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2-27
조회수
729
내용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소방공무원임용령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