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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2-27
조회수
729
내용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신체검사_불합격_판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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