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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2-14
조회수
740
내용

차량정비분야의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하나  이상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

- 자동차정비관련 자격 :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당해분야 경력 : 아래 , 번 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특장소방차량 제조 또는 정비업체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 법 개정 전 1급 공업사

공고문 ①번, ②번 중 1개사항만 충족하시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또한 ①번, ②번 경력 합산하여 2년 이상일 시에도 자격요건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