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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6-01-06
조회수
972
내용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몸에 문신이 있다고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에 큰 문신이 있을 경우 면접시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군대의병제대 또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신체가 채용기준에 맞고 건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