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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제품위반사례~
작성자
권재혁
등록일
2015-12-20
조회수
1294
내용

바쁜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창문형자동폐쇄장치 위반사례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합니다.

현장 ; 원주 LH   b2 . b3 .  b5  공동주택현장

위반사례 ; 창문형자동폐쇄장치 불법 조작

제조사 ; 경진SDS

 

창문형자동폐쇄장치  성능인증 기술기준에 예비전원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배터리 이상시

경보음이 발하게 되어 있는데  상기 현장에는 제조사가  하자를 하지않기 위해 일부러  " 경보음 핀 "

을 제거하여  배터리가 이상이 있어도 관리자가 전혀 알지 못하게 조작을 해놓았습니다.

타 지역의 현장에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설치업자가 실수로 빠뜨린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행정처분을 피해 갔습니다,

현장에 사실여부 확인을 하시어  위반사례에 대한 책임이 제조사에 있으면 제소사에,.

그리고 제조사 말대로 설치업자가 위반했으면 설치업자에게 반드시 행정처분을 하시어

위법행위를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재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설사에서 수십억을 들인 제연설비가 이제품 하나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타 현장에도 창문형 자동폐쇄장치 제품중  예비전원을 배터리로 사용하는 제품을

설치한 현장을 전수 검수 하셔서 행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은   " 경보음 " 을  없애는 사례가 대부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결과에 대해 반드시 이메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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