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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9-21
조회수
870
내용
임종형님 반갑습니다.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노후소방장비 지원협조와 관련하여 소방차량을 기준으로 답변 드립니다.
저희 강원소방본부소관 노후 소방차량의 불용처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5조~ 79조, 강원도물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활용 가능한 불용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통해 관리전환을 하게 되며, 관리전환 소요가 없는 경우 매각처리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비 지원협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제2항 규정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아래 매각절차에 따라 직접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노후소방차 불용처리 매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 감정업체의 감정평가를 받아 매각가격 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 이용 공고 ⇒ 입찰 ⇒ 매각대상자 선정 ⇒ 낙찰자와 매매계약 ⇒ 대금수납 ⇒ 물품의 인도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강원소방본부 장비관리계(담당자 033-249-516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