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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문의 답변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5-09-16
조회수
977
내용

소방공무원 채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알려드리면

1. 소방공무원의 임용유예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2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용의 유예기간은 2년 /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합니다(총3년)

 임용의 사유는

  -학업의 계속,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경우, 병역법에따른 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그밖에 임용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둘째 최종면접시험일 까지 전역한 상태여야 하는지?

  답: 최종 면접시험전까지 전역이 조건이지는 않습니다

3.셋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답: 상기사항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 2항과 관련하여( 채용우대) 전역6월 이전의 군인은 전역군인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규의 취지를 판단할때 응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민안전처 질의 요청사항)

하지만 장기복무의 경우 임용유예의 기간이최장3년이 한도이기때문에 3년이 넘게 군 복무 기간이 남은 분은 임용을 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기사항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있어 중앙부처에 질의중인 사항으로 향후 10월중 전화주시면 질의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