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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셀프주유소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5-15
조회수
1305
내용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위험물관련법상(위험물안전관리법)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셀프주유소) 기준에 관계자가

  주야간 상시 감시대(사무실내 cctv와 연결된 컴퓨터)에서 주유행위를 직시(감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속초소방서에서 5. 13(수) 해당 주유소 현장확인한 바 주중은 새벽 5시 ~ 익일 새벽 1시까지

  주말에는 24시간 운영하며, 야간(새벽)에는 사무실내 감시대(컴퓨터)만 켜놓고 소등한 채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무실내부 cctv 확인함) 

  관계자에게 주야간 근무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였으며, 향후 불시점검시 관계자 부재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음을 주지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속초소방서 위험물담당자(630-24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