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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주유소 소화기 비치 기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2-17
조회수
4868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주유취급소에 소화기 비치는

 위험물 지정수량은 유류화재를 적용하여 62/5 = 13개

 건축물 연면적은 일반화재를 적용하여 3.4/3 = 2개

 합해서 15개의 3.3k 소화기를 비치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소방서 위험물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