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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화기 대여에 관한 답변
작성자
이영목
등록일
2014-12-05
조회수
966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를 대여하지 않으며

소화기를 대여하는 업체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물의 소화기(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의무는 관계자(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은 2012년 2월 이전에 건축(준공)된 건물이라면

소화기 설치의무가 2017년 2월까지 유예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249-51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