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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아파트 피난계단 유도등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10-02
조회수
2320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법에서는 아파트 피난계단 계단참에 설치된 유도등(유도표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도등은 지하층과 11층이상의 층에 설치되며, 상시점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도표지는 그 외 층에 설치되며 전원에 의한 등이 아니라 축광식 표지입니다.
일반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화재 등 상용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비상전원(비상발전기)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어 점등되게 됩니다.
일반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또는 시군 전기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