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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경력인정에 대하여..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2-12-05
조회수
811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 응시자격을 보면 응급구조사1급 또는 간호사자격을
취득한후 당해분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소방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에서 실무경력 2년이상인 사람으로 현장실무 경력을 인정하고 있
습니다. 기타 사항은 033-249-511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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