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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 분야 경력 에 대해 질문이요.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1-10-28
조회수
807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어떤의미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2년미만(730일 미만) 경력은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해석됩니다.
기타사항은 033-249-511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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