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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방화셔터설치기준에 대하여?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9-19
조회수
3386
내용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 기준은 의무사항이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방화셔터는 별도의 갑종방화문(출입구)를 설치하도록(의무규정) 되어 있으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만 일체형 방화셔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설치는 화재시 방화셔터로 차단되었을때(일반 방화문과는 달리) 인명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본부 방호구조과(249-514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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