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 운전특채 경력인정 차량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12-24
조회수
1499
내용

안녕하세요

기존의 운전직 특별채용의 경우 자격조건은
도로교통법 제53조 별표18에서 규정하는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수 있는
차량에 대한 운전경력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특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987.8.1) [별표 1]에 의하면
캐터필러를 가진 자동차, 로드롤러 ·스크레이퍼 ·트랙터셔블 ·타이어롤러 ·크레인카 ·콘크리트믹서 ·랙카 ·포크리프트 ·로터리 스위퍼
및 토목작업용 견인차,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지 않고 특수 작업을 하는 구조의 자동차, 화차만을 견인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
풀트레일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말한다.

참고로 통합공채 및 2012년에 시행될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운전직의 특별채용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49-5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