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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군운전경력에 관하여........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09-28
조회수
895
내용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반소방과 운전분야로 나누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방법이 2005년 이후부터 구분없이 채용하도록 관련법규가개정되었습니다.
개정규정 시행초기에는 대형차량 운전 경력자가 부족하여 대형면허 취득후 2년이상 운전경력자를 대상으로 운전분야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도를 포함한 타시도에서도 군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신규채용자의 대부분 임용전(또는 임용후)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통해 소방차량 운전기술을 숙달하기 때문에 운전분야 경력자 특별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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