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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거주지제한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소방공무원시험)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09-01
조회수
915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신규채용 담당자입니다.
거주지제한 기준은
2010. 1. 1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는 호적(본적)제도가 폐지되고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2010. 1. 1 이전부터 등록기준지(본적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으시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3-249-5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