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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특채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08-10
조회수
732
내용
안녕하세요.
구급분야 특별채용 응시자격은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의료법제3조에의한 “의료기관” 또는 소방기관,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서 2년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질의하신 사회에서 자격취득후 군 의무병과에서의 경력 인정여부는 상급기관 및 법령 등을 검토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3-249-5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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