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의무소방
작성자
소방교육
등록일
2010-07-08
조회수
985
내용
안녕하세요.
의무소방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의무소방원 선발은 매년 1회 시도 소방본부에서 실시합니다.
2. 소방공무원이 의무소방으로 입대하는데 가산점은 없습니다.
3. 의무소방의 입대시기는 본인(의무소방)이 결정할 수 없으며,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한 시기에 입대를 해야 합니다.
4.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있는 제16차 의무소방원 선발공고를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