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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B-A 지정수량?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3-03
조회수
848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위험물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B-A~C의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 16에 의거 제3석유류 중유에 해당하므로

지정수량 또한 같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