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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2-11
조회수
750
내용

항상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유류도 지정수량이상의 경우

강원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위치,구조,설비에 관한 도면 및

명세표를 첨부하여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반시 강원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문의는 033-249-5145 윤종진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