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운전자특채관련해서요정말너무궁금합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02-08
조회수
765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운전직 채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직 응시자격은 1종대형면허증으로만 운전할수 있는 차량(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8)
에 대한 경력 2년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예) 당해분야에서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원칙 또는 기타 2년이상 운전 경력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 등
*이와 같은 사항은 지금까지의 자격요건이며 금년 채용여부등은 공채시험이 끝난 하반기에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은 (033-249-5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