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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임용전 공기업 경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02-08
조회수
964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호봉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공기업 근무경력 호봉산입 조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에 다. 기타경력을 보시면

우선 인정대상기관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5 참조) 이며,

인정대상경력은 행정, 경영, 연구, 기술분야의 정규직원 으로 상근한 경력입니다.

위 대상기관 및 대상경력을 충족한 경우에는 7할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