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유사경력 인정 범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이상명
등록일
2009-12-05
조회수
1005
내용
안녕하세요~
유사경력 인정 범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임용전 소방설비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물론 보험은 모두 들어갔구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소방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않은
상태에서 일을 했다면 유사경력을 인정 받을 수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