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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8-04-14
조회수
628
내용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2호 “소방시설공사업”에 업종별 최소한으로 선임하여야 할 기술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분야) “각 1인 이상”을, 보조인력은 “2인 이상”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조인력은 2명 이상으로 선임하여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선임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의 인원수에 따라 변경사용이 가능함을 첨언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033-249-5147) 또는 관할 소방서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