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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홍천 장철거와 소방 훈련
작성자
황영구
등록일
2008-02-11
조회수
794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문의사항에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2월 1일 소방통로확보건에 대해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지역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중앙시장과 목조밀집상가(소방에서 관리)로 2006년 6월 강원도 승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홍천소방서 훈련계획상 소방통로확보 훈련은 매월 1회(월동기 2회)이상및 각종출동과 기동순찰시 소방차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435-2312 훈련담당자와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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