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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7-01-04
조회수
671
내용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작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재산피해를 당하시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오며, 조속한 기간내에 피해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압송수장치 및 동력제어반은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초기소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설비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상기 설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유지관리가 소홀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소방시설이 고장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사오나, 화재사고 시 소화설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관할 소방관서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속한 기한내에 정비를 하시어 자체 방화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우리도 방호구조과(033-249-5161) 내지 관할 소방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