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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 구급직 경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윤상기
등록일
2006-05-23
조회수
866
내용
구급분야 경력자에 대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자격은
응급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당해분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요구됩니다.
근무한 사업체(직장)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병원, 응급의료이송단 등 외 사업체(직장)의 경우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의 해당여부는 응시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에서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외의 경우 보험가입여부, 보수교육이수 등 증빙자료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체에 대하여 경력조회(당해분야 재직여부 등)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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