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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6-03-24
조회수
748
내용
소방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또는"은 둘 이상의 사항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선택적 접속사로서, 동 조문은 지상1층과 건축물 구조상 하나 이상의 층이 피난층에 접하게 설치된 영업장을 의미합니다.
향후, 법령 개정시 해석상 오류 여부를 검토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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