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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다중이용업관련
작성자
김정환
등록일
2006-03-23
조회수
970
내용
안녕하십니까
숙박업소 방화관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8000의 건물내
지상 1층에 일반음식점이 있을 경우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다중이용업의 범위 를 보면
지하층 66제곱미터 이상 2층이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고(주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범위를 적용하면 1층의 경우 일반음식점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PC방)은
지상1층에 있을 경우 다중이용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이나
주출입구가 바로 지상으로 통하는 외부에 위치했을때만 면제된다라는 법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범위를 알고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