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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원소방, 병의원 입주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추진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2-08-19
조회수
284
내용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도내 병·의원 등이 입주해 있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오는 9. 30까지 추진한다19일 밝혔다.

최근 근린생활시설이나 복합건축물 내에 화재에 특히 취약한 병·의원과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등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투석전문 병·의원 이용객의 경우 자력대피와 신속한 피난이 어려움에 따라 큰 인명피해로 발전할 수 있다.

지난 85일 경기도의 한 건물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4층의 신장투석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큰 인명피해를 당한 것이 한 사례이다.

따라서 강원도 소방본부는 동일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 대상처를 대상으로 오는 98일 까지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930일 까지 화재안전컨설팅, 멘토링, 간담등을 통한 교육홍보를 추진하며, 또한 만일의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신속, 최대, 최고의 초기대응 준비한다고 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화재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도내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