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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원소방, 00병원 소방시설관리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1-30
조회수
418
내용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지난 26일 익명의 민원인으로부터 "00병원의 경우 야간의 일정시간 이후부터는 응급실을 제외한 출입문을 쇠사슬 등을 이용, 잠금장치하여 화재발생 시 위험하다."는 제보를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 붙임참조
첨부파일
0130_강원소방,_00병원_소방시설관리_불량으로_과태료_처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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