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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3-02-02
조회수
849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박흥석)는 2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전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 문화·집회·판매·운수·의료·위락·노유자 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이며, 신고 사항은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터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통해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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