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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홍보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2-12-13
조회수
639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정희)는 긴급출동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해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 방해 시 강제 돌파, 강제 견인, 차 밀기, 차량 손괴 등이 있으며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김정희 서장은“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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