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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2-09-27
조회수
566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정희)는 27일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47건으로 시민의 안전‧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이 지속되고 있다.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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