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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소방서,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 홍보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21-03-29
조회수
564
내용
□ 태백소방서(서장 최식봉)는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의용소방대는 1958년 제정된 소방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가 최초로 법률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정해졌다.
○ 태백소방서 의용소방대는 8개 대 196명으로 구성됐으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보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등 태백시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최식봉 서장은 “그동안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각종 임무를 수행해준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이번 의용소방대 날 지정이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자긍심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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