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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집중 홍보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1-01-14
조회수
686
내용
삼척소방서(이병은)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석고재질의 벽체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아파트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경량칸막이에 대해 잘 모르고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을 위해 비상대피 공간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 등을 설치하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 대피를 위해 만든 공간이다. 공동주택 및 아파트입주민들이 화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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