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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홍보
작성자
동해홍보
등록일
2020-06-02
조회수
709
내용
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상시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가 아닌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종합정밀점검 대상도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됐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방대상물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해 6월 2일 기준으로 23건 무상대여를 해주고 있다.
김정희 서장은 “개정되는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행될 법령을 관계인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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