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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집중 홍보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0-01-29
조회수
280
내용
삼척소방서(김동기)는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고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 됐다.
1992년 이후 아파트라면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돼 있어야 하며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도 적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을 위해 비상대피 공간을 붙박이장이나 수납장 등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삼척소방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에 대한 홍보스티커 배부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가족과 이웃 모두의 피난시설인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경량칸막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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