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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0-01-13
조회수
236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13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위법으로 판명될 때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소방서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며 “비상구가 폐쇄 돼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리와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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