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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 '비상구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19-11-12
조회수
271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하는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리고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민은 누구든지 위반업소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을 사진,영상등을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김동기 삼척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고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절대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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