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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연막소독 시 사전신고 당부
작성자
횡성홍보
등록일
2019-07-19
조회수
222
내용
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소방서로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횡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18시 55분경 횡성읍 북천리 00아파트에서 연기가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9대, 소방관 23명이 출동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연막소독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제2조’를 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를 구두(전화포함)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방력이 출동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