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119응급안전서비스
작성자
구급팀
등록일
2025-01-24
조회수
150
내용
119응급안전서비스는 독거노인·장애인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