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국회의원만이 문제인가?
작성자
이수영
등록일
2014-07-23
조회수
1686
내용
순직자 영결식장의 엄숙함이나 사자의 숭고한 정신을
예를 다하여 치루어야 할 예식장에서
고위층의 인증삿은 법에는 저촉이 안되나
국민감정이나 소방관의 의식으로 이해하기 힘든부분이기에
국회의원으로써 정중하게 사과 한것은 당연하겠지만
한식구인 여성 의용소방대원의 v 자 인증삿은 어떤식으로든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하며 대원으로써 도덕적/윤리적 사고방식의 부재에서 나온것 같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조직 식구들 전체에 대한 반성을 야기케 한다.
총리께서 바쁜일정을 놓아 두고 고위층으로 미천한 소방인의 가는길에 위로를 하기
오셨고 유가족의 소방관 처우개선에 힘써 달라고 눈물로써 하소연
하고 있는 마당에 뭐가 그리 즐거웠길래 그몇분을 참지못하고 v자의 인증샷을 해서
조직전체에 먹칠을 한단말입니다.,그자가 몸담고 있는 소방서에서는 자체소양교육이나
채용시 최소한 양심을 있는 자들을 뽑아주시길 .....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