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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기쉬운 새주소 안내!
작성자
이명숙
등록일
2011-08-30
조회수
962
내용

○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하요 표기하는 주소체계로

○ 도로명 부여기준은 도로의 폭에 따라 40m 또는 8차선 이상을 "대로" 40~12m, 2~7차선은 "로" 기타의 도로는 "길"로 구분하여 도로명의 끝글자로 사용(예, 동해대로, 중앙로, 봉의산길)

○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며 건물 간 거리는 약 10m 로 환산하면 되므로 건물번호만 가지고도 도로에서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