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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현관(복도) - 사설 현관문 및 사설창고 설치방지
작성자
김광수
등록일
2011-03-02
조회수
1854
내용

불철주야 주민들의 편안한 잠자리와 안락한 쉼터를 마련해 주시고자 힘써주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를 하고자 몇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원주시 우산동 - 한라비발디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제 식견과 상식으로는 이런 일이 분명히 합법적인 것이 이닌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어 원주시 소방서에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를아닌 - 공동주택(아파트) 복도(현관 밖)에는 개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별 현관문(출입문) 이나, 개인 용도의 사설함(창고) 등을 설치하면 소방법에 저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있는 우산동  - 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는 이런 문제로 주민들간의 고성과,   협박성 언쟁과 고성이 이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긴급재난시 피신장소로 사용되어야 할 복도(현관밖)에 개인용도의 사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입까?

아니면 이를 설치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준법을 지키고자하는 일반의 보통 시민이 바보입니까?

주민 상호간의 반목과 안면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쉬쉬 하며 숨기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혹여 - 이와같은 내용이 불법이라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민원제기나 고발 등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E-mail을 작성합니다.

불합리를 시정코자하는 개인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 아니면 주민대표 중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관에 어떤 형태의 진정서나 민원서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도 합리적인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여, 공동주택의 공공이용 시설에 위와 같은 사설물 설치에 관한 지도, 감독기관이 소방서가  아닌 여타 다른 기관의 소관이 아닌지도 알려 주십시오.

끝으로 위의 민원내용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방서에 있으시다면 일차 저희 아파트에 오셔서 지도와 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