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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9일 예정이던 국회 정무위 '국가유공자 관련 정부입법' 회의 최종결정이
본 사단법인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및 경찰.소방 관계자분들의
끈질기고, 설득력 있는 노력으로 '국가유공자 관련법'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보류되었습니다.
익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9개 법률안 가운데
'국가유공자 관련 정부입법'안이 제외 되어 있음을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경찰.소방이 軍과 평등한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으며,
高위험직인 소방.경찰을 사고당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함으로서
생계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저희 '공상연'은 전 임직원.회원이 하나로 똘똘뭉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제287회 국회 임시회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10년 2월 17일)
1.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부안)‘ 관련 질의내용
☞ 김양 처장(국가보훈처) 답변내용
▶ 권택기 의원 : 국가보훈처장에게 하나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2009년 12월 11일 정부 입
법 발의 국가유공자 예우안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라 할
수 있는 게 33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 할 수 있
는데,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은 이를 제외했습니다. 그렇죠?
☞ 김양 처장 : 네. 제외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소방관이던 경찰관이던 국민의 생 명
과 재산 을 보호하는 임무에 다치셨거나 생명을 잃으셨을 때는 국가유공 자
로 예우해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이번 보상체계 개편이 있는 내용입니다.
▶ 권택기 의원 : 그런데 개정안 내신 것을 보면, 4조 1항 8호에 보면 소방공무원이 빠져
있습니다.
☞ 김양 처장 : 제가 좀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우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에, 임무수행중에 다치시거나 순직하신 분들
은 군인과 마찬가지 로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재도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 권택기 의원 : 그럼, 그 부분은 좀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김양 처장 : 네.
▶ 권택기 의원 : 다시 한 번 보시고 보완을 해주세요.
☞ 김양 처장 :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헬기가... 훈련도중에 돌아가신 분들은 국립묘
지에 모져 있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고, 저번에 DDD 군속으로.....사 실
그 분은 계약직이었습니다만,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훈련하다가, 시험 하다
가 돌아가신 분으로 비록, 계약직이었습니다만, 우리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준해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 권택기 의원 : 네. 장기 복무한 분에 대해서 예우를 충분히 한 번 검토하시겠다는 말
씀......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 김양 처장 : 네. 아까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복무 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여 러
분들게서 질의를 갖다가 서면으로 해주셨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 대한민
국이 처해져있는분단국가.....
▶ 권택기 의원 : 예예. 군복무 말고 지금 소방공무원들은 사실상 4명중 1명이 화상...피 해
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 으면
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못해주고 있다라는게 실제 현
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고려 를 좀 해주시고요.
☞ 김양 처장 : 네. 그 부분은 우리가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바꿀 것이고요. 또
수정해야 할사항들은 보훈체계 개편에 따라서 수정하겠습니다.
2) 또한, 한나라당 이사철, 이성헌 의원 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부안)‘ 관련하여 질의가 아래 요약과 같이
있었음.
가) 이사철 의원 질의 요약
보국훈장을 받은 모든 대상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던 것을, 개편 안에서는 보국수
훈 군인만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배제하였는데,
-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는지?
- 경찰 및 소방공무원을 배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나) 이성헌 의원 질의 요약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에 맞게 경찰.소방도 軍과 함께 보국수훈자로 인정하
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8호 : 군으로서‘ 가 아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8호 : 군?경?소방 으로서‘로
수정을 검토할 것과, 위험도가 높은 경찰, 소방은 사고당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시켜 생계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검토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