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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임금】
[공2007.1.1.(265),36]
--------------------------------------------------------------------------------
【판시사항】
[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임금】
[공2007.1.1.(2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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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53조 / [2] 근로기준법 제42조, 제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공1993하, 1864)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유준선
【피고, 피상고인】 수영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6. 8. 선고 2005나13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최저임금미달액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에서는 이들을 모두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이며, 야간에는 3~4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경비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들을 근거로 하여, 12:00부터 13:00까지와 18:00부터 19:00까지의 점심 및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 2시간과 심야의 4시간 정도 수면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즉 기록에 의하면, 수영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관리원 근무수칙(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관리원’이라 함은 ‘경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는 ‘야간근무 중 계속 수면을 취하다 동대표, 관리소장, 관리반장에게 적발시는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의 관리원 및 관리반장으로 10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 박필용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6시간의 휴식시간을 준 사실이 없으며, 관리반장으로 재직할 때 주간에는 수시로, 야간에는 23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관리원들의 근무초소를 순찰하면서 졸고 있거나 심야시간에 혹시라도 수면을 취하는 근무자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위 아파트의 전·현직 관리원들이 ‘재직 중 어떠한 휴게시간도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전혀 없었고, 심야시간대에도 신발을 신고 의자에 앉아서 깜박깜박 졸면서 근무한 경우 말고는 24시간 근무 중 단 1시간도 휴게시간은 없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9호증의 1 내지 12)를 작성·제출하였으며, 또한 피고의 전 대표자 이명자는 원고들의 임금 지급 요구와 관련하여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비직 근무자들의 경우 격일제로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알아서 쉬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제7호증의 7)을 알 수 있는바,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에게 1일 6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적어도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점심·저녁식사 및 심야시간의 근무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해 본 후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만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한 18시간이라고 속단한 후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최저임금미달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야간 및 연·월차수당, 상여금, 퇴직금, 재활용품판매금액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임금】 [공2007.1.1.(265),36])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53조 / [2] 근로기준법 제42조, 제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공1993하, 1864)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유준선
【피고, 피상고인】 수영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6. 6. 8. 선고 2005나13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최저임금미달액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에서는 이들을 모두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이며, 야간에는 3~4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경비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들을 근거로 하여, 12:00부터 13:00까지와 18:00부터 19:00까지의 점심 및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 2시간과 심야의 4시간 정도 수면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즉 기록에 의하면, 수영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관리원 근무수칙(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관리원’이라 함은 ‘경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는 ‘야간근무 중 계속 수면을 취하다 동대표, 관리소장, 관리반장에게 적발시는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의 관리원 및 관리반장으로 10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 박필용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6시간의 휴식시간을 준 사실이 없으며, 관리반장으로 재직할 때 주간에는 수시로, 야간에는 23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관리원들의 근무초소를 순찰하면서 졸고 있거나 심야시간에 혹시라도 수면을 취하는 근무자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위 아파트의 전·현직 관리원들이 ‘재직 중 어떠한 휴게시간도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전혀 없었고, 심야시간대에도 신발을 신고 의자에 앉아서 깜박깜박 졸면서 근무한 경우 말고는 24시간 근무 중 단 1시간도 휴게시간은 없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9호증의 1 내지 12)를 작성·제출하였으며, 또한 피고의 전 대표자 이명자는 원고들의 임금 지급 요구와 관련하여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비직 근무자들의 경우 격일제로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알아서 쉬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제7호증의 7)을 알 수 있는바,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에게 1일 6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적어도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점심·저녁식사 및 심야시간의 근무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해 본 후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만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한 18시간이라고 속단한 후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최저임금미달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야간 및 연·월차수당, 상여금, 퇴직금, 재활용품판매금액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임금】 [공2007.1.1.(2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