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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대한 개인 의견입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소방공무원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소송 건에 대한 본질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쓴 글입니다. 읽는 분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니다만 본인의 생각이니 양해해주세요
○ 먼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는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요령에 의해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 따라서 원심법원(고등법원)에서는 다시 심리?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기속되지만 수당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법리 해석상 쟁점, 그리고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자료 등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어 인정될 경우 재판의 결과가 달라 질 수도 있겠죠.
○ 즉 종결된 것도 아니고 승소된다 하더라도 요구액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도 모르며 피고인 대구시광역시가 대법원에 상고 할 가능성도 있어 단기간에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소 소송기간이 약 7년간 진행되었으므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송 기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상급법원에 진행될 때마다 추가될 수도 있으니 소송에 참여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비용 갹출액도 증가되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아무튼 소송은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단시일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 특히,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의 근무형태와 우리 소방공무원 근무형태가 다른 만큼, 이부분에서도 다른 점은 있겠지요. 또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하는 예산집행의 특수성 등으로 고려할 때 재판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민사소송 건이기는 하지만 소를 제기하지 않은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전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나중에 승소한다면 소를 제기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 그리고 전국단위로 임명권자를 피고로 수당문제와 관련하여 제소하는 사례가 처음인 것 같은데 큰 이슈거리는 될 것 같습니다.
○ 더구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실업자가 100여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손상이 있이 않을 까 걱정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금전적 권리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만
○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대책,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송 결과, 소송 진행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