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휴가는 가라고 하면서
작성자
김명수
등록일
2009-10-03
조회수
1557
내용
월 1회 연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가요
119센터에 구급차가 있습니다. 구급차는 세워놓고 출동을 않나갈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응급구조사가 근무조 당 1명일 경우 어떻게 연가를 사용할수 있을가요?
연가를 가기위해 다른 응급구조사를 인상근무 시켜야 한다면.
어떤 소방서는 응급구조사가 남아 돌아 일반 경방으로 화재출동을 나가고 어떤 소방서는
응급구조사가 차 한대당 겨우 근무 인원만 있고. 이게 현실이건만 본부에서 고민고민해서 각서에 2명씩 응급구조사를 나누어 발령. 이게 고민고민한 결과 각서당 2명(남는서도 2명 부족한 서도2명). 현장부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고민고민해서 48시간전에 인사발표하고 .. 생각할 시간을 48시간 2일씩이나 여유를 주시는 고마운 인사(소방특유의 인사방법 쥐도새도모르게)..
직원 인사는 곧 직원에 대한 배려 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