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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특별법 제19조 3항(100만이상이 될 경우 소방서장 지휘감독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 전문위원실에서의 심사보고내용입니다...
한편 안 제19조제3항은 「소방기본법」제3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
현행 「소방기본법」제3조1)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바, 제정안에 따를 경우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되는 통합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권한과 책임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방기본법」제3조는 시?도지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동법 제6조2)에서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바, 제정안에 의할 경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면서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감독권만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게 되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둘째,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업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 업무는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실제로 구별하기도 곤란하여 대부분의 업무가 겹치고 있어 양 업무에 대한 지휘 및 관리체계가 조화가 될 필요가 있는 바,
현재 「소방기본법」에 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소방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을 수평적 관계로 규정3)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관리 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제정안에 의할 경우 소방업무에 있어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방서장이 상하관계가 되고, 재난관리업무의 경우에는 수평적 관계가 되어 재난 및 화재 발생시 지휘체계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소방기본법 제6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현행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소방서장은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시?군?구 대책본부장인 시장?군수?구청장과 상하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별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1) 소방기본법 제3조제2항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